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 2019년 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설 운영의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 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발간하였습니다. 그 후 2021년에는 기존 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일부 개정·보완하여 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.

 

올해에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와 근로기준법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 일부 개정·보완함으로써 「 2023 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개정판을 새롭게 발간하였습니다.

 

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개정판 은 총 9개 분야(규정관리, 윤리경영, 조직관리, 인사관리, 복무관리, 문서 및 업무관리, 재무회계 관리, 시설관리, 인권보장)의 정의, 관련 법령, 규정을 수록하였고 필요한 경우 운영세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
 

2023년 주요 개정된 파트는 <2. 윤리경영/ 3. 조직관리/ 4. 인사관리/ 5. 복무관리/ 6. 문서 및 업무관리/ 7. 재무회계관리/ 8. 시설관리/ 9. 인권보장>  입니다. 

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각 시설별·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별도 규정을 정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
기존 2023년 7월에 발간 계획이었으나, 

2년 만에 작업이 진행되어 개정 작업에 시간이 다소 지연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. 


「2023 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개정판이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, 현장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.


 

※ 이 매뉴얼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정리한 것이므로시설 운영에 있어 법적인 효력 및 지침이 될 수 없습니다.

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 이 밖의 근거 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설별·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별도 규정을 정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. 

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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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: 정책협력실 (02-2021-1730/ 173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