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

구인업체 정보

  • 기관명임마누엘보호작업시설
  • 연락처02-408-6956
  • 이메일im6956job@hanmail.net
  • 주소 05773 서울 송파구 양산로10길 26 (거여동) 임마누엘보호작업시설
  • 채용 담당자이연호

채용 정보

  • 모집형태
  • 계약정규직
  • 경력신입
  • 지원자격서울시 직업재활편재상 경력7호봉 미민가지 지원가능
  • 모집인원1명
  • 연령제한30~40대
  • 준비서류임마누엘보호작업시설에서는 함께 하실 정규직 직업재활교사(급구)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 1. 모집분야 : 직업재활교사 (서울시 직재상 경력7호이하만 지원가능) 2. 모집기간 : 충원시까지 합니다 3. 모집인원 : 1명 4. 구비서류 : 이력서, 자기소개서-별도 자유양식도 가능 (합격후 구비서류 별도) 5. 응시방법 : 이메일 im6956job@hanmail.net 6. 전형방법 : 1차 - 서류전형(서류접수 후 서류전형에 의해 면접을 개별 통지함) 2차 - 면접(면접이후 합격자에 한해서 추후 공지함.) 7. 자격사항 : 사회복지사2급이상, 1종 승합차면허자 특혜우대 8. 주 소 :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10길26 9. 전 화 : 02-408-6956 담당자: 인사담당자 10. 근무형태 : 주52시간근무, 정규직, 사대보험, 퇴직금 11. 급여기준 : 서울시직업재활시설 급여 지급기준에 준함 ( + @ 법인에서 절기등 각종 수당 지급 ) 12. 기타 및 유의사항 가. 각 전형별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,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응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 취소할 수 있음 다. 채용 관련 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함 라. 채용 시 3개월의 수습임용 기간이 있으며, 수습임용 기간은 근무경력 기간에 삽입함 운영규정 제11조(수습 임용) ①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월의 기간을 수습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태도 및 성적이 불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직원으로 임용한다. 다만, 업무능력이 탁월하고, 사업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, 3월 이상 시설 , 법인 및 산하 기관에서 계약직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그 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. ②휴직한 기간,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수습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③수습임용 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근무태도 및 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해임시킬 수 있다. ④수습임용기간은 근무경력에 삽입하며 급여는 100% 지급한다.
  • 접수방법이메일
  • 급여조건3000만원
  • 첨부파일

    1. 임마누엘보호작업시설 정규직 직원(교사)채용 공고.hwp (55.5KB)

채용 공고 내용

임마누엘보호작업시설에서는 함께 하실 정규직 직업재활교사(급구)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 

1. 모집분야 : 직업재활교사 (서울시 직재상 경력7호이하만 지원가능)

2. 모집기간 : 충원시까지 합니다 

3. 모집인원 : 1명 

4. 구비서류 : 이력서, 자기소개서-별도 자유양식도 가능 (합격후 구비서류 별도) 

5. 응시방법 : 이메일 im6956job@hanmail.net 

6. 전형방법 : 1차 - 서류전형(서류접수 후 서류전형에 의해 면접을 개별 통지함) 

             2차 - 면접(면접이후 합격자에 한해서 추후 공지함.)

7. 자격사항 :  사회복지사2급이상, 1종 승합차면허자  특혜우대 

8. 주 소 :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10길26 

9. 전 화 : 02-408-6956  담당자: 인사담당자 

10. 근무형태 : 주52시간근무, 정규직, 사대보험, 퇴직금 

11. 급여기준 : 서울시직업재활시설 급여 지급기준에 준함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 + @ 법인에서 절기등 각종 수당 지급 )

12. 기타 및 유의사항 

   가. 각 전형별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,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
   나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 

       응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 취소할 수 있음

   다. 채용 관련 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홈페이지에 

       별도 공지함

   라. 채용 시 3개월의 수습임용 기간이 있으며, 수습임용 기간은 근무경력 기간에 삽입함



운영규정 제11조(수습 임용) 

  ①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월의 기간을 수습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태도 및 성적이 불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직원으로 임용한다. 다만, 업무능력이 탁월하고, 사업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, 3월 이상 시설 , 법인 및 산하 기관에서 계약직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그 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.

  ②휴직한 기간,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수습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  ③수습임용 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근무태도 및 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해임시킬 수 있다.

  ④수습임용기간은 근무경력에 삽입하며 급여는 100% 지급한다.